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논란 종지부…'허위사실공표' 무죄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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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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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선고 직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2년 간의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