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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유천, "통장에 100만원 뿐" …1년 넘게 배상금 지급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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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게 손해배상액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1년 넘게 따르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문서에는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26일 정식으로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2019년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박유천은 이 재판에서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잔고가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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